2013년03월10일 3번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유형에 따른 피해구제방법이 옳은 것은?
- ① 청약철회시 사업자는 물품을 회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자가 고의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.
- ③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상품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 제조처의 명칭만 있다면 철회요청을 할 수 없다.
- ④ 노상계약의 경우 방문판매와 동일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